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재료를 치료에 썼다고 꾸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리고,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새것처럼 다시 사용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타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수술 관련 영상 등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병원 측에 미리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가 "경찰이 오늘 올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비에 총력을 다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한 듯 내어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강제 수사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하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누군가 직을 걸고 병원장에게 알려준 정보라고까지 암시하면서 보안을 당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은 하루 뒤에 진행됐고, 병원 관계자들은 사전에 훤히 알고 철저히 준비에 나선 셈입니다.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병원과 수사팀장 모두 전혀 모르는 사실이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척추치료병원 관계자 : 압수수색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 사건이라는 게 어디서 소문이 날지도 모르고 이게 그동안 진행돼 오던 것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저는 몰라요.]
대리 수술 의혹을 수사하는 서부경찰서 사건 책임자 역시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물증 확보를 위해 밀행성이 생명으로 수사 방해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관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ㅣ유준석
그래픽ㅣ김진호
자막뉴스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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